-
A
처방전 사용 유효기간내(기본 7일) 분실인 경우에는 원무과에서 처방전을 재발급 받으시고, 유효기간 이후에 분실하신 경우에는 진료를 다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
A
기본적으로 처방일로부터 7일이내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후에는 진료를 다시 받으시고 처방전을 새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A
응급의학관리료는 응급실에서 진료받는 경우에 한해 산정되는 항목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집중을 방지하여 응급진료를 요하는 환자에게 적시의 치료를 제공하여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당시 환자의 상태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응급환자의 범위에 해당되면 응급의학관리료는 보험적용이 되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청구됩니다.
-
A
당일 진료는 가능하지만 예약환자가 많거나 내원하신 시간대에 예약된 환자가 있을 경우 순서가 늦어질 수 있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A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료예약 취소 및 변경이 필요할 경우 해당 진료부서나 대표전화 032-590-0114로 하루 전이나 당일날 아침까지 연락을 해주셔야 합니다.
-
A
진료예약은 인터넷 예약과 전화예약으로 가능합니다.
인터넷 예약은 홈페이지 메뉴중 진료예약란을 통해 원하시는 날짜와 함께 환자분의 연락처와 증상을 기재해 주시면 예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화 예약을 통하여 진료예약이 가능하오니 032-590-0114로 연락을 하여 예약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
A
타병원의 영상기록을 CD로 만들어 가져오시면 원무과에서 진료 접수 후 해당 진료과 직원에게 제출해주시고 영상등록 후 재 수령하시면 됩니다.
-
A
의료급여의뢰서는 당일 진료시에 첨부되는 서류입니다. 제출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며 당일 제출 되지못하면 차후에도 보험급여를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
A
같은과 진료의 경우는 첫 번 방문시에만 가져오시면 되고, 타과 진료를 보실때는 진료받으실 내용이 기재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단, 진료과에서 협진의뢰가 이뤄진 경우엔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 안하셔도 됩니다.